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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사(피폭 70주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태양회뉴스 19호

관리자 2018-03-01 (목) 09:41 6년전 1177  

추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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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장 원정부 님의 추도사 요약)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원폭의 피해를 입은 지 70年이고 해방된 지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한. 일간 수교가 된지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8시15분에 멈춰진 회종 시계는 그날의 참상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폭피해자들은 해방의 기쁨과 원폭피해에 의한 명예와 권리는 물론 일본에 어떠한 사죄와 피해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원폭피해자들은 1945年 8月 6日과 9日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4만여 명이 폭사하고 3만여 명이 중. 경상을 입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가족을 잃은 3만여 명의 중. 경상자들 중 21.000여명은 귀국하고 7천 명은 일본에 잔류하고 2천여 명은 북한으로 갔습니다.

21.000여 명이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나 70年이 흐르는 동안 4천도의 열선에 중상을 입었거나 방사능에 의한 후유증에 의하여 19.000여 명은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하고 오늘도 한을 품고 저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요! 남은 일은 저희들이 감당을 하겠습니다.

지금 생존한 원폭피해자는 전국에 2.600여 명이 있으나 이들도 평균연령이 82.5세로 방사능 후유증에 인한 노동력 상실과 노령에 의한 생활고로 활동이 멈추고 매년 수 십 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살아남은 이는 삶의 희망보다 편안한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왜 인류 초유의 원자폭탄에 의한 피해자가 되어야 하였습니까?

36년간 식민지 지배 아래서 나라와 농토를 빼앗기고 재산마저 송두리채 약탈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고파 호구지책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노예처럼 일을 하였고 징용 징병으로 끌려갔다가 그 무서운 원자폭탄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자폭탄피해자들은 70年이 지난 지금도 한국정부나 일본정부로부터 어떠한 인권이나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사죄와 배상을 못 받고 있으며 17-18대 국회에 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였으나 소멸 되었고 2012.12.17日 19대 국회 김정록 의원께서 특별법을 발의하였으나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2011년8월31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원폭피해자”들을 돌봐주지 않은 것은 정부의 “부작위”라는 위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부작위”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대정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소하였으나 2015.6.26 서울중앙 지방법원은 기각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헌재의 판결도 무시 해 버리는 것이 한국 사법부의 정신이며 우리는  참을 수 없어 7월10일 항소를 하였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억울함을 진정으로 통찰하시고 나날이 수십 명 씩 운명을 달리하고 있는 원폭피해자들에게 죽기 전에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회원님들 폭염이 극심한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2015년 8월 6일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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